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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에 선거 안 한다 엄용수, 선거법 개정 발의
농번기에 선거 안 한다 엄용수, 선거법 개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8.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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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농촌지역 유권자들이 바쁜 농번기철을 피해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가 농촌지역의 농번기인 6월에 실시됨으로써 농촌지역 유권자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 선거일을 앞당겨 4월 초ㆍ중순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엄 의원은 “지방선거 때 마다 농촌지역은 영농철과 선거일이 겹쳐 농촌의 청장년층이 선거운동으로 몰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철 일손 부족해소는 물론 선거권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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