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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바른 뜻은 인권 보호
검경수사권 조정안 바른 뜻은 인권 보호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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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찰에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내용으로 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는 예상과 달리 검찰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 검찰개혁에 칼을 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경찰의 ‘완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이번에 경찰도 완전한 수사 독립을 얻지 못했고, 검찰도 경찰 수사에 아무 때나 개입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양측은 득실을 주고받은 모양새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경찰의 재량권으로 경찰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독자적 권한을 얻었다.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야 주체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감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을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싸움으로 비쳐진 게 사실이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검경수사권이 논의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검경수사권이 나왔으니 앞으로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게 됐다.

 검ㆍ경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검ㆍ경은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일선에 서야 한다. 조정안의 진정한 뜻을 검ㆍ경은 잘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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