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시는 지난 21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밀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대행체제로 전환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병희 부시장은 6ㆍ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