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주점 등지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상습사기 및 영업방해)로 A모 씨(6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 2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점에서 ‘마신 술값 15만 원을 계산하라’는 업주에게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월 27일 낮 12시 19분경 만취 상태로 자신이 자주 입원했던 창원 모 병원을 찾아가 이유 없이 소독제를 바닥에 던지고 의료진에게 욕설해 진료를 방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2개월간 8차례 무전취식으로 40여만 원 상당 피해를 주고, 4차례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직장이 없어 돈도 없는데 계산을 하라고 해서 (욕설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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