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56 (금)
김경수 전 보좌관 15시간 조사 뒤 귀가
김경수 전 보좌관 15시간 조사 뒤 귀가
  • <6ㆍ13지방선거 특별취재단>
  • 승인 2018.05.0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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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받은 사실 인정

구속영장 신청 차후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직 보좌관 한모 씨(49)가 15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1일 귀가했다.

 한씨는 전날 오전 9시 34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0시 28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후 ‘돈을 받았느냐’, ‘김 의원에게 보고했느냐’, ‘돈은 왜 돌려줬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한씨는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모 씨(49)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인 김모 씨(49ㆍ필명 성원) 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드루킹이 이 금전 거래를 알고 있었고, 한씨가 드루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 등을 미뤄볼 때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닐 것으로 보고있다.

 한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성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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