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17 (토)
비난 메시지 직장동료 살해
비난 메시지 직장동료 살해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4.2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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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징역 18년형

 부산에 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비난하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12살 어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께 사무실 세탁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직장 동료 B씨(34)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B씨는 배달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A씨를 두고 “나이 먹고 잘 하는 짓이다”, “양아치 근성 나오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각각 흉기와 둔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범행도구를 준비한 A씨는 현관문을 나온 B씨에게 “죽여줄게”라며 둔기를 겨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둔기를 든 A씨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사이 A씨는 다른 손에 쥐고 있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10년 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지나가는 여성에게 치근대다 이를 제지하던 남성 목을 등산용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 많은 A씨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비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점,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단순히 분노 해소를 위해 다시 범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흉기를 숨긴 곳도 말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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