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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조업 금지 양산시의회 재의를”
“주거지 제조업 금지 양산시의회 재의를”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4.2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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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서진부 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과 관련, 양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시과장 등 7명, 기자회견

“시민 피해 최소화 감독 강화”

 속보= 양산시가 서진부 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과 관련, 양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4일 자 6면 보도>

 시는 조이수 도시과장을 비롯한 제조업소 관련 과장 7명은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 금지는 양산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진부 의원이 지난달 30일 제154회 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허가를 전면 금지 시켰다.

 이는 개정 전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제조업소만 주거지역 내 허용하고, 학교 주변 2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고 전면 규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를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한 곳도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모든 제조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에 주거지 내 500㎡ 이하 제조업체는 설립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데 규제강화로 지역 소규모 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 제조업소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ㆍ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양산시 건축사회, 영산대 부동산학과 양산동문회, (사)떡류 식품가공협회 양산지회 등은 서민경제의 걸림돌 우려로 양산시에 재의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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