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07 (토)
“여성후보 추천 30% 지켜라”
“여성후보 추천 30% 지켜라”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4.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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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지역 여성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오는 6ㆍ13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지역 여성단체 연대

“당헌ㆍ당규 위법적 태도”

 진주지역 여성단체 연대회의는 24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오는 6ㆍ13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은 단 하루도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 사회적 무권력 상태에 머물러 끊임없이 배제되고 차별받아왔다”며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권력을 해체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들은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조항 및 각 정당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여성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공천에 관해 요식적이고 위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선 6기까지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거에서도 여성은 총 1천378명 중 21명으로 1.5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제 정당들은 질낮은 구태정치를 버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회, 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6ㆍ13지방선거부터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 준수,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공천과정에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기준으로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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