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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
靑,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8.04.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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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김 위원장, 자유한국당 황영철 간사(왼쪽부터).

지방선거 동시개헌 속도낼까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오는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의 골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총리임명 방식’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개헌 때는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6ㆍ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로 ‘2020년 총선’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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