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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김해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
  • 정치부 종합
  • 승인 2018.04.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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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시장 등 300명 참석

직위 이용한 행위 금지

 김해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되새겨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는 김해시 부시장과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있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없이 선거중립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사례중심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의 도약과 함께 마을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전 직원이 선거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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