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목돈 마련
김해시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장가입자의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이 사업은 3년 만기로,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ㆍ창업 자금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즉, 33만 4천421원 이상인 자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한정된다.
또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며, 가입자의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김해시청 생활안정과(055-330-45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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