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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홍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용 기자
  • 승인 2018.03.26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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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업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민홍철 의원(김해갑ㆍ민주)은 26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3년 평균 매출액 80억 이하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의 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만연해 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가 사라지고, 과도한 등록기준으로 인해 면허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각 업종별로 5인~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등록 이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 인력과 자본금을 항상 유지하도록 돼 있다.

 건산법 시행령(별표2)은 이미 전문업종에서 건설기능인력이 등록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업종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민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규모가 큰 대형 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법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영세 업체를 위한 법이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두관, 김현권, 김현아, 박재호, 서형수, 이찬열, 이현재, 조배숙, 홍의락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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