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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립합창단 ‘가짜 미투’ 법적 대응
김해시립합창단 ‘가짜 미투’ 법적 대응
  • 한용 기자
  • 승인 2018.03.18 2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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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장, 갑질 의혹 제보자 고소키로

“해촉 종용ㆍ단원 비하발언 사실무근”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나는 갑질한 여자가 돼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단원정기평정에서 탈락한 두 명의 단원이 제보한 허위사실은 인터넷을 타고 14년간 나의 노력은 갑질로, 김해시립합창단은 마치 웃음을 파는 추한 집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18일 김해문화의전당 커피숍에서 기자를 만난 노현주 김해시립합창단 단무장(49)은 이같이 읍소했다.

 최근 김해지역에서 발행하는 모 언론은 ‘김해 문화ㆍ체육계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시립합창단 부당 해촉 의혹’을 보도했다. 또 이 매체는 “김해시립합창단 단무장이 여성 단원을 외모에 따라 A급ㆍB급 등으로 나눠 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이 해촉 되도록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특히 매체는 “김해시립합창단 단무장 C씨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들을 해촉되도록 종용했고, 공개석상에서 단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고 썼다.

 이 외에도 매체는 “단원들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C씨 등이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단원 역량 평가 점수를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해 의도적으로 ‘역량 미달자’를 만들어 기준 점수에 충족하지 못하는 단원이 해촉되도록 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소개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 김해시는 노현주 단무장의 직무를 일단 정지시키고 진위파악을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부당해촉을 주장하며 언론에 제보했던 단원 2명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그들은 중앙노동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현주 단무장은 단원정기평정 결과 해촉된 두 명의 단원이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복무규정을 제시하며 “지난 2004년의 복무규정은 ‘단원의 근무평정은 직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를 참고해 단무장이 평정하고 지휘자가 확인한다’고 돼 있었으나 2014년부터 ‘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은 지휘자 등이 평가하고 단장이 확인한다’고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노 단무장은 이어 “(단무장은) 단원의 출결부를 정리 작성하는 것 외에 복무규정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평정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단무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단원이 해촉되도록 종용했다는 제보는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 “예술단의 단장인 부시장이 6년 전 김해시립합창단을 방문해 격려하신 적이 있다”며 “당시 부시장께서 ‘우리 합창단은 음악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 예쁘십니다’며 치켜세우자 ‘더 아름다운 A급 단원들도 있는데 미처 오늘은 참석치 못했습니다’며 맞장구를 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단무장은 “그 때 단원들은 모두 웃으면서 즐거워했는데 이를 두고 단무장이 여성 단원을 외모에 따라 A급ㆍB급 등으로 나눠 부르고 공개석상에서 단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줬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시 부시장과 단원들에게 확인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현주 단무장은 “그녀들의 여론몰이에 나는 늦은 밤 전화 한통화로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자리에 미련은 없다. 그러나 이런 마녀사냥에 희생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간 13억~15억 원의 세금을 쓰는 예술단원의 처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당당하게 단원생활을 하겠다는 예술가적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 자신은 물론 김해시립합창단의 미래를 위해서 당당하게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노 단무장은 해촉단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묻기 위해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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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8-04-07 14:11:31
지금 노모씨 단무장께서 언론 맊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욱 힘쓰셔서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