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9 (금)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금 줍니다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금 줍니다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2.22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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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억 확보 내달 시행

 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ㆍ면ㆍ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장당 3천원~5천원, 벽보는 장당 30원~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읍면동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수거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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