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04 (토)
호기심에 필로폰 제조 시도 40대 집유
호기심에 필로폰 제조 시도 40대 집유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2.21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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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제조방법 습득

실패하자 필로폰 구입 투약

 인터넷 검색으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자택에서 본인이 투약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필로폰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으로 필로폰 원료와 제조 방법을 알게 된 A씨는 여러 물질을 유리 용기에 섞어 반응시켜 필로폰을 직접 만들려 했다.

 A씨는 필로폰 원료 대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했지만 혼합 과정에서 질산알루미늄을 질산암모늄으로 잘못 알고 섞어 결국 필로폰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필로폰 제조에 실패한 A씨는 필로폰 0.03g을 구해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필로폰 투약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종 전과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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