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23 (금)
진해 불법 현수막 넘쳐도 단속 뒷전
진해 불법 현수막 넘쳐도 단속 뒷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2.20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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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호선변 임야 난립 운전자, 사고위험 호소 구청 “철거해도 또 붙여”
▲ 도로변에 분양광고 및 각종 홍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은 단속의 한계라는 핑계만으로 손 놓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곡각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사고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진해구 국도 2호선과 용원지역 도로변에는 분양광고 및 각종 홍보 현수막이 무법천지로 난립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국도변 임야에 까지 설치돼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주는 등 창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용원에서 출퇴근하는 김모(52)씨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우측 횡단보도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너무 난립된 현수막을 왜 시에서 제때 철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구청과 주민센터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구 광고물 담당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단속반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철거하고 나면 또 다시 부착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철거에 이어 지도계몽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해구는 하루 평균 50개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8건의 4천314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 6건 2천264만 원을 징수했으며 2건 2천50만 원은 체납처리됐다.

 한편,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속도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를 수시단속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마련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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