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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선관위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1.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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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선거구 획정 논의 지연 입후보 예정자ㆍ유권자 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ㆍ13 지방선거 광역ㆍ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국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ㆍ도 의원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고 의원정수를 확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시ㆍ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와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총정수표는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ㆍ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오는 3월 2일 시ㆍ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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