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34 (금)
교통사고를 대하는 자세
교통사고를 대하는 자세
  • 이동화
  • 승인 2017.12.27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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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화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람은 누구나 우발적인 사고를 만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차를 충격한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정하기와 피해의식을 떠올린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차주는 왜 차를 이렇게 대놓은 거지?”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어기제라고 한다.

 

 방어기제는 감정적 상처를 완화시키고 자아를 지켜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현상이다. 사고 상황을 내버려 두면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사고나 단속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법체계는 외면하고 도망치는 사람에게 절대 불리하기 때문이다.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148(벌칙), 5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면서 마주치는 일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도피하려는 마음보다도 책임감이 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흔히 잘못과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죄와 책임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누구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책임을 부담한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헌혈처럼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돕는 일이다.

 

 또한 우발적인 주차 차량 충격 사고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다. 노면 상태, 혼잡한 교통상황, 신호 및 차선의 상태 등이다. 그런 요인들을 다 따져보면 자신의 과실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시 진짜 심각한 잘못으로 생긴 사고라 해도 보험처리를 하거나 상대편과 온화한 대화로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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