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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도ㆍ거래세 어떻게 되나
가상화폐 양도ㆍ거래세 어떻게 되나
  • 연합뉴스
  • 승인 2017.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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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과 검토 돌입 이중과세 논란 우려 부가세는 ‘신중모드’
▲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마크.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글로벌 추세… 신중한 접근 필요”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과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가상화폐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채굴’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암호를 풀어 실시간 거래를 승인한 대가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실물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공급하는 법정통화 시스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법정통화를 가진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에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국가 중 독일, 호주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꿨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이중과세 논란, 글로벌 추세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부과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차익 과세하려면 개별 소득 자료 필요… ‘익명성’ 벽 넘어야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논란이 덜 한 편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과세를 위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가령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처럼 별도의 공식 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블록체인’ 방식으로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ㆍ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소유주의 개인 정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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