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단 업체에 과태료 3억 5천만 원을 부과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시내 전역에 무단으로 달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도 불법 광고물 관련 과태료 24건에 10억 9천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올해는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 6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분양업체 등은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을 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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