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20 (토)
가야테마파크 상인 4명 손해배상소송 진행 착수
가야테마파크 상인 4명 손해배상소송 진행 착수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11.29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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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해가야테마파크와 일부 입점 상인간 `입장객 차이`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생겼다.

<3일 자 4면 보도>

 가야테마파크 방모 씨 등 입점 상인 4명은 "적자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해시와 가야테마파크 측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배소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애초 이들 기관이 제시했던 목표치에 비해 입장객이 턱없이 적어 투자비 손실이 크다며 두 기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테마파크 측은 여러 상인 중 일부의 억지 주장일 뿐 계약 내용상 사실상 책임이 없는 부분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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