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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장애인 성추행 수사 박차
콜택시 장애인 성추행 수사 박차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11.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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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성폭력수사대 운행기록ㆍ거짓말탐지기 동원
 속보= 경찰이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에 의한 여성장애인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자 5면 보도>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사 A씨를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B씨가 콜택시에서 타고 내릴 때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오늘 생리하느냐”며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B씨 손목을 잡거나 “나랑 한번 사귀자”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다른 기사 C씨도 이 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로부터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해당 기사 2명의 운행기록일지를 확보했다.

 이 기간 A씨는 B씨를 19회, C씨는 20회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는 최근 3년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기사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 알렸다.

 B씨와 인권센터는 지난 8월 18일 창원중부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했고 같은 달 25일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9월 1일 피해자 1차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녹화 영상과 속기록 분석, 3년간 운행기록, 인적사항 확인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 위탁업체측 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의 경우 정밀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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