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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해서야…
경남도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해서야…
  •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05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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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경남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남해대교 대체 보완 다리인 새 다리 명칭을 가름하는 경남도지명위원회(이하 도지명위) 구성 등 매끄럽지 못한 운영에 있다. 도지명위는 당연직 2명과 임명직 1명 등 3명의 공직자에 위촉한 7명 등 10명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30일 회의 결과, 오는 10일 갖기로 한 회의 때까지를 숙려 기간이라지만 1안(노량대교)에 대해 남해군은 동의해 합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결론은커녕 논란만 증폭시켰다.

 지난 1973년에 준공된 남해대교는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다리였다. 또 국민들에게 남해안이라고 하면 경남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도 심어줬다. 남해, 동해, 서해 등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부산에서 전남까지 이어지는 천혜의 자원, 한려해상공원을 포함한 전 해역이 남해안이다. 따라서 남해군으로 잇는 다리지만, 남해대교의 상징성은 상당하다.

 이 때문인지 남해군은 노후화된 2차선의 남해대교에서 550m 떨어진 곳에 길이 990m, 폭 27.5m인 왕복 4차선으로 가설 중인 공사명칭 ‘제2 남해대교’로 건설 중인 새 교량의 명칭도 ‘제2 남해대교’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강교에 이어 제2ㆍ제3 한강교도 거론한다.

 실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대체 보완하는 교량 가설 때 ‘제2’ㆍ‘신’이란 명칭을 붙이는 관례에 따라 ‘제2 남해대교’(가칭)로 불렀다. 하지만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난리 통이다. 하동군이 교량명칭에 대해 기존 남해대교는 있으니 지역의 역사성, 시설물의 상징성을 감안해 양 지역을 아우르는 ‘충무공대교’나 ‘노량대교’로 정해 달라고 경남도지명위원회에 건의하면서다.

 하동군은 교량이 위치한 노량해협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한 곳 이라며 노량해전의 격전지를 강조했다. 이어 남해군이 ‘남해대교’란 명칭으로 40년을 넘게 홍보 효과를 봐왔으니, 이젠 하동이 요구하는 ‘노량대교’나 ‘충무공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동군은 역사성과 상징성도 내세웠고, 군 이익에 도움이 되는 다리 명칭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다리 명칭에 관여하는 관련 기관의 어정쩡함과 의문을 갖게 한 것에 있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남해대교를 대체보완하기 위해 ‘제2 남해대교 건설공사’란 명칭 사용 등 궤적과 달리, 도지명위로 떠넘겨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도지명위도 구성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배제돼야 할 특정 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를 임명, 논란을 자초했고 절차에 우선하는 모양새 등 합의 권고안마저도 논란을 지핀 결과에 있다.

 남해군은 제2 남해대교를, 하동군은 ‘노량대교’나 ‘충무공대교’를 건의했지만, 결과는 제1안 ‘노량대교’, 제2안 ‘남해하동대교’였다. 택일해서 합의하라는 권고였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오는 10일 회의 때 하동이 요구한 1안, 노량대교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직권 상정한다는 보도 등 모양새는 합의를 전제로 한 숙려기간이라지만 남해에 대한 경고나 다를 바 없다며 발끈한다.

 이 때문에 남해군은 권고안 중에 ‘제2 남해대교’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2’ㆍ‘신’이란 명칭을 어떤 근거로 제외시켰는지를 묻는다. 또 특정 지자체의 의견만 반영한 것은 아닌지, 의문도 갖게 했다는 주장이다. ‘먼 데 있는 친척이 가까운 이웃만 못 하다’는 데 주장만 옳다는 것도 문제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엠부시마케팅을 겨냥해서도 곤란하다. 월수불구근화(遠水不救近火), 먼 곳의 물로는 가까운 곳의 불을 끄지 못한다고 했다. 이웃한 하동ㆍ남해군의 결단이 요구된다. 만약 시공을 초월, 지난 1973년이 아닌 내년 6월께 남해대교로 명명된 교량 준공식을 갖게 될 경우, 남해안이 해역인 타 광역자치단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감안한다면, 교량 명칭 논란으로 경남 하면 떠오르는 남해안이란 대표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작은 생채기라도 곤란하다.

 이 때문에 도는 공정성에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논란인 지역 출신 고위직 공직자가 애당초 도지명위 멤버에 참여한 것도 문제지만, 경남도지명위원회를 방패 삼으려 해서도 안 된다. 숙려기간 등 절차에 모양새를 갖춘 후 합의를 요구했다지만 공정성 논란을 감안할 경우,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진행 과정도 소상하게 밝히는 게 옳다. 남해안은 경남의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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