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 등 방문 신청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성군은 1일부터 ‘고성사랑 상품권’(사진)가맹점을 모집한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내년 1월부터 5천원권과 1만 원권 2종류로 발행, 유통될 예정이다.
가맹점 신청은 전통시장 내 점포, 음식점, 숙박업소, 도ㆍ소매업소, 병원, 약국, 학원 등 모든 업소가 신청 가능하며 군청 경제교통과 및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상품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지정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해 카드결제와 달리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고성사랑 상품권’ 취급 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현황을 알리는 등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맹점 모집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670-2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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