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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구조금 받는다
경남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구조금 받는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9.21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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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구조심의회 결정 10명에게 총 3억원 지급
 검찰 도움으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10명이 모두 3억 원 상당의 구조금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지난 19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범죄로 사망한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을 때 구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을 지난 6월부터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인데도 관련 법을 모르고 구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세입자로부터 살해된 피해자의 어머니는 3천만 원 상당을, 동네 후배에 의해 흉기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는 4천500만 원 상당의 구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범죄 피해자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해온 3건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비극적 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기초생활급여로 어렵게 살아가던 자녀 4명에게는 7천4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ㆍ피해자가 부부 사이여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은 "구조금 미지급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직장 여성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 자녀에게는 1억 800만 원 상당의 구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금전 갈등 끝에 동업자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는 1천6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피해에도 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 가족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ㆍ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 및 그 유족은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담당 지방검찰청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은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를 열고 구조금 지급 여부ㆍ규모를 결정한다.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에는 판사ㆍ의사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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