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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10년 이름값도 못했다
주민소환제 10년 이름값도 못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9.21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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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일탈 견제장치 구실 못해
 “단체장 등 선출직에 대한 견제 장치인 주민소환제는 무늬만 소환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당한 행위 등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유권자가 직접 해임하는 주민소환제가 10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갈등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일부 정치세력이 편승한 채 선출직 견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출직 소환제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경우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ㆍ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무늬만 소한제일 뿐,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이에 대응한 단체도 박종훈 교육감 소환을 위한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명 수 부족으로 투표 청구가 자체가 각하됐다. 이 때문에 엉터리 서명작성 등 논란도 있었다. 당시 소환운동 측 관계자는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활동에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2건뿐이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소환운동 시도는 모두 65건이며, 이 중 투표가 성사된 것은 8건뿐이었다. 투표가 이뤄진 8건 중 6건은 투표율에 못 미쳐 무산됐으며, 나머지 2건은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던 사례에 그쳤을 뿐이다.

 경남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출직을 감시할 수단인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한 소환요건 완화 등 보완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견제장치도 선행돼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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