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갈등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일부 정치세력이 편승한 채 선출직 견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출직 소환제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경우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ㆍ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무늬만 소한제일 뿐,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이에 대응한 단체도 박종훈 교육감 소환을 위한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명 수 부족으로 투표 청구가 자체가 각하됐다. 이 때문에 엉터리 서명작성 등 논란도 있었다. 당시 소환운동 측 관계자는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활동에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2건뿐이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소환운동 시도는 모두 65건이며, 이 중 투표가 성사된 것은 8건뿐이었다. 투표가 이뤄진 8건 중 6건은 투표율에 못 미쳐 무산됐으며, 나머지 2건은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던 사례에 그쳤을 뿐이다.
경남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출직을 감시할 수단인 만큼 제도의 성공을 위한 소환요건 완화 등 보완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견제장치도 선행돼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