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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공사 몰래 층수 설계 변경
학교 옆 공사 몰래 층수 설계 변경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9.14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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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대규모 아파트 건립 학교 "협의 없었다" 반발 시 상대 탄원서 제출
▲ 통영 한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층수를 올리는 설계 변경을 해 논란인 가운데 사진은 사진은 지난 5월 원문성벽터 발굴 당시 현장 모습.
 통영 한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층수를 올리는 설계 변경을 해 논란이다.

 해당 사업자는 아파트 인근에 옛 성벽터인 원문성이 있어 문화재법에 의해 1개 동 건설이 어려워지자 통영시와 협의해 다른 동 층수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파트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께 아파트 부지 일대에 원문성 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향토사학자 의견에 따라 국보학술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원문성은 1682년 세워진 지역대표 성벽ㆍ관문이다.

 지난 6월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사업이 원문성 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재법에 근거해 원문성을 보존하기로 했다.

 이에 아파트 사업자는 원문성 부지에 아파트 1개 동(80세대)을 짓지 못하게 되자 시와 협의 후 각 동 아파트 층수를 17~23층에서 17~25층으로 바꾸는 설계변경 신청을 했다. 사업자 측이 층수를 올려 1개동을 짓지 못하는 손해를 메꾸려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접한 중학교에서 `협의 없이 진행된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여건이 당초보다 나쁜 영향이 오거나 용적율, 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시는 반드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러한 법률을 시가 누락한 채 아파트 설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지난 2013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와 경남도 도시계획과에 학교와 40~50m 떨어진 곳에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15~16층 정도 높이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와 도는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며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하고 높이를 23층으로 결정해 지난 3월께 사업승인을 했다.

 이번 설계 계획 변경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지난 8일 학교 관계자 110명의 서명을 받아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며 시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현재 25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는 아파트로 가려져 학습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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