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1 (금)
남해군, 해양관광지구 신청 ‘속도’
남해군, 해양관광지구 신청 ‘속도’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7.08.20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계획안 수립ㆍ시행 17일 자문회의 개최 휴양 단지 조성 활기
 남해군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남해군은 국토교통부가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해양 경관이 뛰어난 곳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 내 대상지를 선정,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 초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박영일 군수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군의 개발 구상안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문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양 웰니스, 레포츠, 마리나, 퍼블릭 등의 기능을 갖춘 도입시설을 구상,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자문회의는 개발계획안에 대해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개발계획에 반영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위원들과 군 관련 부서장과 팀장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자문회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신청시 기본 구상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 관광ㆍ휴양시설 및 단지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