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을 관광ㆍ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제를 도입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후보지 물색에 나선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를 연계해 해양관광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지난 14일 해안환경을 가능한 보전하면서 경관을 살리는 고민을 전제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주변은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경관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돼 호텔이나 상업시설,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창원에서 마지막 남은 해양생태자원인 구산면의 해안을 해양관광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난개발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연대는 반대 이유로 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3차례 생태조사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겟게와 기수갈고등이 관찰됐으나 창원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 관찰 기록이 누락된 점을 꼽았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또 “경남도가 구산해양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으로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요구했음에도 주민, 환경단체 모두 평가 진행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방안이 마련돼야 할 구산해양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 작성해 단지 조성을 강행한데 이어 개발에 마지막 걸림돌인 수산자원보호구역마저도 해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원시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양과 육수생태계에 대한 총 8차례의 조사에서 모두 겟게와 기수갈고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지난 2013년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연대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