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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7.07.2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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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까지
 합천군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소상공인육성기금 25억 총 4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합천군에서 사업장(대표자 주소 포함)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운전자금은 3억 원,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며,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3%를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일반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황,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황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창업 및 전세자금은 5천만 원, 경영안정자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3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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