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51 (토)
양덕천 수색 숨진 경찰 순직 신청
양덕천 수색 숨진 경찰 순직 신청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7.07.2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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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 “공적 업무 중 사고”
 속보= 창원 양덕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종된 사촌 동생을 수색하다가 숨진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순직 신청을 하기로 했다. <19일 4면 보도>

 마산중부경찰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경찰서 소속 A(54)경위의 순직을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일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촌 동생이 지난 11일 실종되자 수색에 나섰다.

 당시 A경위에게 수색 업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사촌 동생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업무에 참여했다.

 A경위는 지난 14일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창원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 등과 함께 부둣가를 수색하다가 바지선 쪽으로 추락해 다친 뒤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 저녁 끝내 숨졌다.

 A경위 사촌 동생은 A경위가 사망한 당일 오전 마산항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개인적으로 수색에 참가했지만 실종자를 찾는다는 공적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20일 특별상조위원회를 열어 전 직원 6천500여 명이 1인당 1만 원씩 A경위에게 특별상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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