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3:54 (토)
급식종사자 인건비 삭감 도의원 `비난`
급식종사자 인건비 삭감 도의원 `비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3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동자에 대못 박았다"
▲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의회의 급식종사자 인건비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삭감된 경남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찬성 도의원을 강한 톤으로 비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 2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불임금 예산 삭감에 찬성한 도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 해석을 거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이니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된 부분을 도의회가 반대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급식비 중복 지급이라는 예산 삭감 이유가 급식현장에는 와 닿지 않는다"며 "급식현장에서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급식종사자의 안전관리와 열사병에 노출된 작업환경을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체불임금을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급식종사자들이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사고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해 열악한 급식환경을 알리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5일 통영을 시작으로 추경예산 삭감에 찬성한 도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소속 지회별 집회와 도의원 면담을 진행해 추경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천800만 원을 삭감한 2017년도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식비를 내지 않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한 달 8만 원의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