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41 (일)
경남도민이 도시가스 봉인가
경남도민이 도시가스 봉인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7.06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가 잘못 계산 소비자 24억 피해 전국 3번째 규모
 경남을 비롯한 전국 12개 광역시ㆍ도가 도시가스 원가에 포함된 공급설비 투자비 중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72억 원을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2015년 시ㆍ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남 등 12개 시ㆍ도는 도시가스 총괄원가 산정시 반영한 투자비 예상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훨씬 적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지자체는 전남(39억여 원)ㆍ경북(34억여 원)ㆍ경남(24억여 원)ㆍ전북(17억여 원)ㆍ강원(14억 1천여만 원)ㆍ충북(10억여 원)ㆍ울산(9억여 원)ㆍ대구(6억 4천여만 원)ㆍ대전(6억 1천여만 원)ㆍ충남(3억 4천여만 원)ㆍ광주(2억 6천여만 원)ㆍ세종(2억 3천여만 원) 순으로 경남은 3번째로 큰 규모이다.

 반면 서울시ㆍ인천시ㆍ부산시ㆍ경기도는 미집행 투자비를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 도민은 “가뜩이나 기초생활물가 상승으로 힘든데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떠안게 한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도시가스 소비자가 실제 집행되지 않은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