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신청
의령군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있는 농ㆍ축ㆍ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품질개량을 위해 2017년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다음 달 중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짓게 된다.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최대 시설자금은 농가당 5천만 원, 운영자금은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토요애유통(주) 등 생산자 단체는 운용가능기금의 70% 이내에서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ㆍ축ㆍ임산물 선도, 수매, 매입ㆍ매취자금으로 1년간 1% 융자 지원해 농ㆍ축산물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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