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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사장 옆 어린이집 `죽을 맛`
김해 공사장 옆 어린이집 `죽을 맛`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6.06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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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아파트 조성 대형 트럭 `안전 불안` 관동동 원생 급감 손실
 김해지역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한 철거와 토목공사로 인접한 어린이집이 소음ㆍ분진ㆍ진동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 앞으로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서 안전문제까지 불거지자 원생 수가 급감하는 등 영업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측은 시행사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6일 관동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씨 등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지난달 초순께 본격적으로 시작돼 도저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 중이다.

 A씨는 "수시로 들려오는 소음으로 아이들 낮잠시간을 방해받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 대부분 소음에 노출돼 있다. 성인인 나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데 아이들은 어떻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사현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으로 환기조차 제대로 시킬 수 없고 외부에 있는 놀이터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대형 트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앞으로 마구 오가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이 같은 피해에 시달렸다. 당시 철거ㆍ토목공사가 진행됐는데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과정에서 일부 주민 반발로 잠시 공사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원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어린이집 뒤쪽과 왼편에 부지 공사를 위한 펜스가 설치되면서 원생 90명 중 30명가량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최근 공사로 환경까지 안 좋아지자 지금은 15명가량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A씨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십차례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와 김해시에 민원을 냈다.

 시행사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시행사 측이 추후 상황을 보고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와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A씨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아직 본 공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이러한 피해 보상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경과를 지켜보고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음ㆍ진동ㆍ분진 피해에 있어서도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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