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이유로 포획이 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횟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통영시 일대의 자연산 활어 횟집 10곳을 체장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돌돔을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돌돔은 몸길이 24㎝ 이상 되는 개체만 포획과 유통이 허용되지만 이 횟집들은 몸길이 15~20㎝ 정도인 돌돔을 보관, 판매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들 횟집에서 어린 돌돔 200여 마리를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다.
포획허용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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