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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생산직 전보 중앙노동위서 ‘부당’
대림차 생산직 전보 중앙노동위서 ‘부당’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5.2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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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발령 잘못” 사측 판정 이행해야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됐다가 복직했으나 생산직이 아닌 대구영업소의 영업직으로 전보발령나자 구제신청을 한 대림자동차의 노조조합원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사측의 전보발령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잘못된 것으로 이를 구제하라고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측은 경남지노위의 구제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는 지난 2009년 사측이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10명을 무급휴직, 47명을 정리해고할 당시 정리해고에 포함됐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2015년 2월 복직한 12명 중 한 명이다.

 당초 3명이 부당발령이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2명은 중도에 퇴사했다.

 대림자동차노조는 지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회였으나 현재는 200여 명의 기업노조와 12명의 금속노조로 양분된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사측은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대림차지회에 조합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 2월 중노위로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판정은 소수 노조라도 노조 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확인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중노위의 구제판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단지 부당전보나 노조사무실 미제공만이 아니라 지금 사측은 다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핵심 생산라인을 외주화하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부당한 구조조정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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