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불구속 입건
합천경찰서는 경작이 금지된 양귀비 90여 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A(73ㆍ여)씨 등 15명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양귀비가 복통이나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약으로 쓰려고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재배 목적을 불문하고, 소량(50주 이상)을 재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양귀비가 복통이나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약으로 쓰려고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재배 목적을 불문하고, 소량(50주 이상)을 재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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