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세 5천만원
김해시는 정부의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 정부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우대, 특정감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자부와 부처ㆍ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대상이다.
김해시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실적 △규제개혁 홍보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50선 정비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려 법령 개정을 이뤄낸 뒤 민간투자를 유치, 설치비 12억 원을 줄였고 연간 5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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