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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규제개혁 우수 ‘장관상’
김해 규제개혁 우수 ‘장관상’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4.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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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5천만원
▲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해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시는 정부의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김해시는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 정부와 경남도 공모사업 선정 우대, 특정감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자부와 부처ㆍ경제단체 등 17개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대상이다.

 김해시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 실적 △규제개혁 홍보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50선 정비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려 법령 개정을 이뤄낸 뒤 민간투자를 유치, 설치비 12억 원을 줄였고 연간 5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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