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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특허분쟁 日 기업에 승소
대우조선, 특허분쟁 日 기업에 승소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7.04.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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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운반선 PRS
 대우조선해양이 LNG운반선 핵심기술인 PRS의 일본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이하 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을 지난 2012년 국내 특허출원했는데 2016년 일본 업체가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해 일본에서 특허분쟁소송을 진행,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 재액화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 원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기술”이라며 “PRS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여서 이번 일본특허분쟁 소송 승소는 다른 나라 분쟁소송을 차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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