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도심 하천인 해반천 낚시객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반천 물길 중 삼계동 신명교 앞에서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12㎞는 낚시금지구역이다.
이 구간에는 낚시금지구역임을 알리는 12개의 안내판과 8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는 1차 계도 후 2회 이상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포천과 대포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