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53 (금)
해반천 불법 낚시 김해시 일제 단속
해반천 불법 낚시 김해시 일제 단속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4.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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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도심 하천인 해반천 낚시객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반천 물길 중 삼계동 신명교 앞에서 화목동 조만강 합류지점까지 12㎞는 낚시금지구역이다.

 이 구간에는 낚시금지구역임을 알리는 12개의 안내판과 8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시는 1차 계도 후 2회 이상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포천과 대포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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