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70만원까지
남해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연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4일까지 실시된 사업 신청기간 동안 희망자를 접수했으며, 남은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사업 신청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차량 총중량 2.5t 이상,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 원, 3.5t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더해 올해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화물ㆍ승합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문의 86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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