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통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 즉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청구일로부터 이틀가량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
이에 따라 현재로썬 29일 오전에 심문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법원의 심문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29일 열릴 경우 30일 새벽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최순실 씨ㆍ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ㆍ정호성 전 부속비서관ㆍ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ㆍ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ㆍ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