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20 (금)
김해 석산 폐기물 꼬리무는 의혹
김해 석산 폐기물 꼬리무는 의혹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7.03.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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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인허가 의문” 시 “관련법 따라 복토” 시료검사… 곧 결과
 속보= 김해 삼계나전 옛 석산부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시료 검사가 시작돼 폐기물인지, 토양오염은 됐는지 확인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27일자 5면 보도>

 그러나 의문이 의문을 낳아 과거 석산기능 종료 후 복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붙었다.

 이 부지 도시개발을 두고 구성됐던 시의회 특위 위원이던 이영철 시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한 채석량을 준수했는지, 석산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ㆍ허가됐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허가한 채석량을 알 수는 있지만 추가로 채석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복구계획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구 매립제와 성토ㆍ복토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ㆍ허가하고 사용했는지도 시에 따졌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은 재활용해 건축ㆍ토목 공사 때 성토재ㆍ보조기층재와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관련법에 기재한 ‘재활용’으로 성토ㆍ복토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계나전 옛 석산부지 폐기물 매립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추조사 후 현장 컨테이너에 봉인했던 시료들이 이날 전문분석기관으로 넘겨졌다.

 전체 60개 시료 중 분석 시료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분석을 맡긴 동의과학대 토양분석센터와 환경단체 측이 골라냈다.

 이에 앞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동의과학대학 토양분석센터에, 시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시료를 맡겨 폐기물, 토양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주일, 늦어도 10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양 측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묻은 폐기물인지, 성토ㆍ복토용으로 가능한 순환골재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수용 시 도시개발과장은 “한 곳이라도 폐기물로 드러나면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원상복구 지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목을 집중시킨 이 땅은 도시개발지역으로 5만 5천㎡는 시유지이며, 19만 2천㎡는 김해지역 업체 소유다. 3천 가구 규모 임대아파트,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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