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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단속
부산시,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단속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3.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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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이행여부 등
 부산시는 4월 한 달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연료화 시설)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과 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ㆍ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ㆍ감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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