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23:44 (수)
경남지사 보선, 법대로 하려는데….
경남지사 보선, 법대로 하려는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3.26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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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에 앞서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사람(꾼)들은 헛꿈 꾸지 말라”고 밝힌 후, 경남이 시끄럽다.

 이 때문에 경남도에서 조기 대선만큼이나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뜨거운 이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다음 달 9일 사직하고 10일 중앙선관위에 통보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통보 시점을 늦춰 재ㆍ보궐선거 사유를 없애는 이른바 ‘지각통보’가 위법은 아니란 것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지자체장 관련 규정은 ‘사퇴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보선 관련 규정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보선이 실시될 경우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도지사를 겨냥한 줄사퇴로 인한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또 보선 이후 약 1년 만에 선거를 또 치러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선과 도지사 보선을 함께 치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 때문에 각 당의 입장에 따라 꼼수논란 등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 지사는 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칙과 법의 규정대로 한다”, 바른정당은 “선거 없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 했다. 특히 상왕 정치란 주장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빈말일 뿐 가당치도 않다. 대통령이 임용하는 부지사를 컨트롤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고 법의 카테고리(범주ㆍ範疇)를 벗어나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물론, 12월 대선이면 1년 미만 잔여임기만 남기고 사퇴하면 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가 가능, 줄사퇴와 예산 낭비 비난도 면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란 특수상황이 결단의 데드라인을 대폭 앞당긴 바람에 대통령 선거 때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했다. 하지만 사퇴 및 통보 시점의 간극에서 대행체제가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논란은 것은 실익이 없다. 또 보선이 가능하다 해도 당선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의 남발이 뻔해 권한대행체제가 현 상황에서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해당되는 단체장은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 6명이 해당된다. 이들 단체장은 현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면 탈락한 단체장은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이 때문에 ‘양다리 걸치기’란 비판도 있다. 실제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모든 것에 올인 하는 진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체장을 대선주자로 참가시키고, ‘원대복귀’도 가능한 것은 당과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지난 2012년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가 사퇴 후,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단체장 자리만 뺏긴 학습효과에 따른 계산 등도 다분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헌재 인용에 대해 재심 신청 등 불복 목소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헌재 심판이 불복 불가능한 단심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독립해 내려지는 최고 재판소의 판단인 만큼 국가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됐기 때문에 승복해야 한다. ‘악법도 법’이란 말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권력이 불신받는 소통 부재의 시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치 부재의 시대, 정파적 또는 개인 이익에 우선하기에 앞서 도민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소 촘촘하지 못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불명확성을 악용한 ‘꼼수’라며 과장된 논리로 비하하지만,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 법이다. 이 때문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주장은 억지나 주장일 뿐이다. 또 꼼수에 덧씌운 이익(?)에 우선한 것은 아닌지도 가려봐야 한다. 이 때문에 주장이 곧, 정의가 아니란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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