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6:07 (금)
아이와 봄나들이 ‘카시트’ 챙기세요
아이와 봄나들이 ‘카시트’ 챙기세요
  • 이영진
  • 승인 2017.03.23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이영진
 봄나들이 철이 돌아오면서 유아용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단거리, 혹은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인 부모라면 여행 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안전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 45%, 일반도로에서는 35%에 불과하다. 이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90% 이상을 보이는 독일, 미국, 뉴질랜드 등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자녀가 차에 탔을 때 안전띠, 카시트 착용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병원 응급실을 찾은 6세 미만 교통사고 환자 3천240명을 조사한 결과 약 69%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숨진 아이 29명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카시트 미착용의 위험성이 분명하지만 소중한 내 아이를 지키려면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보다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결과에서도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어린이보다 사망할 확률이 99% 높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미착용했거나, 만 6~13세 미만 어린이가 일반도로에서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를 미착용,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중한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 착용의 습관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을 위해 어른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