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를 꿈꾸던 30대 상습절도범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리려 쓴 모자 때문에 오히려 덜미가 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상점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경남,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일대 마트나 상가 46곳에 침입해 현금 1천300만 원과 담배 등 상품 1천5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복면과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한 준비 후 범행을 해온 그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범행 당시 썼던 모자를 쓴 채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완전범죄로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머리인 A씨는 항상 가발을 쓴 채 그 위에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검거 당시 범행 때 이용한 모자를 쓰고 있어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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