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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2.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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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달 13일 이전 유력 대통령 헌재 출석 등 변수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최종변론까지 끝나 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이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 유력해졌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가 회의를 거듭했다. (최종변론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최종변론일을 다음 달 2일 또는 3일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 2주 뒤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달 27일의 2주 뒤는 다음 달 13일이다. 이날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날이다. 따라서 그의 퇴임 전에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현재 선고가 보름 남짓 앞으로 가시화되고 최종변론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탄핵심판의 남은 변수로는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과 대리인단의 ‘돌발’ 변론,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정도가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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