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5:15 (금)
“창원천ㆍ남천 낚시 금지를”
“창원천ㆍ남천 낚시 금지를”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2.2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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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환경단체 “생태 가치 계승”
 창원의 환경단체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죽은 하천에서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돌아온 창원 남천과 창원천의 하류부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최근 창원시와 접촉해 창원천 덕정교 하류, 남천 삼동보 하류~창원천, 남천 합류부~마산만 봉암갯벌~봉암다리로 이어지는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두 하천은 물이 맑아지면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했다. 창원시 20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봄ㆍ가을철에는 도요물떼새, 여름철에는 백로류, 겨울철에는 오리류 등 30여 종의 새가 찾아들고 있다.

 숭어, 전어, 농어, 뱀장어 등 회류성 왕복성 어류도 13종이나 된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등 7종의 포유류도 발견됐다.

 참게, 방게, 말똥게, 붉은발말똥게, 풀게, 도둑게 등의 게류와 우럭조개, 띠조개 등의 조개류, 참갯지렁이도 발견된다.

 물고기가 많아지자 낚시객도 늘어났다. 문제는 낚시행위가 생물서식지와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나무평상 설치 등 훼손행위와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하천복원사업의 생태적 가치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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